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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정선군 공고 제2023-28호(2023. 11. 7.)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023회
1.「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3. 11. 12일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1. 07. ~ 11. 12.(5일간/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다. 내      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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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