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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3-2132호(2023. 11. 7.)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095회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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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