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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3065호(2023. 11. 7.)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179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제7조의2 신설)에 맞게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 조례 18건을 일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1. 7. ~ 11. 21.(14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3. 11. 21.(화)까지
  다. 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061-659-3439) / 공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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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