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1. 27.(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7. ~ 11. 27.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