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3-2314호(2023. 11. 7.)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888회
1.「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1. 27.(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7. ~ 11. 27.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