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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3-1662호(2023. 11. 7.)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384회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1. 7.~11. 27.(20일간)
나.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2. 아울러, 홍보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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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