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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1237호(2023. 11. 6.)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복지환경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2,124회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1. 6.~11. 27.(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제,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조례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