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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71호(2023. 11. 8.)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행정심판담당관 | 조회수 : 2,149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71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민의 권리 또는 이익 구제에 밀접하며 시급을 요하는 집행정지,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등 단위업무의 효율성과 재결서 오기(誤記) 등 재결의 신속한 경정을 위해 전결권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위업무별 전결권을 일부 조정함[지명위원(기획조정실장) → 간사장] 
  (안 별표 1).
   -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 집행정지의 결정
   -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사임허가 및 재선정
   -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등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의 재결의 경정결정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행정심판담당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2837, 팩스: 031-8008-2857, 전자메일: yoogj1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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