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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3-1923호(2023. 11. 8.)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646회
「구리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
2. 입법예고기간: 2023.11.8. ~ 2023.11.28.(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751
   - 메 일 : sabhead79@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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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