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령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1. 22.(수)까지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1. 2. ~ 2023. 11. 22.(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3. 11. 2. ~ 2023. 11. 22.(20일간)
3. 제 출 방 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4. 제 출 내 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제 출 기 관: 보령시청(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신속허가과)
6. 문 의 사 항: 041)930-2362(신속허가과 건축허가팀)
붙임 1. 공고결재.
2.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3. 의견제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