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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3071호(2023. 11. 8.)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2,793회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오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8. ~ 11. 13.(5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3. 11. 13.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총무과 송정헌(061-65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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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