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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대체 지정 고시 알림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3-1137호(2023. 11. 6.)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036회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3. 11. 6.
2.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고시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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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