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3-2773호(2023. 11. 8.)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자치행정실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2,522회
1.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15.(수)까지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8.(수) ~ 11. 15.(수)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