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내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6.(월) ~ 2023. 11. 27.(월)[21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