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11. 8. ~ 11. 28.(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