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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97호(2023. 11. 8.)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482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97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강 원 특 별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소방본부 조직 효율화를 위한 기능 및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강원도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소방본부)을 조정함(별표 참고)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48
○ e-mail : archi97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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