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3-7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율신설기구(과학인재국)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