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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3-91호(2023. 11. 8.)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929회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11.  8. ~ 11.  18.(11일)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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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