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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3-1493호(2023. 11. 8.)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투자전략실 | 조회수 : 2,073회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규칙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복합혁신센터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2. 복합혁신센터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복합혁신센터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복합혁신센터 관람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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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