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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1980호(2023. 11. 8.)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 | 조회수 : 2,217회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8.(수) ~ 11. 28.(화)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3. 제정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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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