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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 예고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1988호(2023. 11. 8.)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 조회수 : 1,973회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8(수). ~ 2023. 11. 15(수).(7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3. 의견청취: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4. 개정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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