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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102호(2023. 11. 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724회
조례안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발  의  자:  김한수 의원 



 ○ 입법예고 :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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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