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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3-1456호(2023. 11. 8.)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차원예유통과 | 조회수 : 2,699회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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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