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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971호(2023. 11. 8.)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556회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3.11. 8. ~ 2023. 11. 13. / 5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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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