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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3-1648호(2023. 11. 8.)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새마을체육과 | 조회수 : 2,082회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8. ∼ 2023. 11. 28.(20일간)
2. 공고장소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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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