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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경산시 공고 제2023-2106호(2023. 11. 8.)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465회
1.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11. 8. ~ 11. 17.(9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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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