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11. 9. ~ 11. 29.(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 2023. 11. 29.까지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 의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