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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3-1913호(2023. 11. 9.)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2,8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      간: 2023.11.9.~2023.11.29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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