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3. 11.9. ~ 11. 28.(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