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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옹진군 공고 제2023-1252호(2023. 11. 9.)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자치과 | 조회수 : 2,845회
1.「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11. 13.(월)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 내에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팀에서는 【입법예고】「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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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