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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3-3043호(2023. 11. 9.)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일자리산업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2,557회
「용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11. 9. ~ 2023. 11. 20.(1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1. 20.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청(일자리정책과)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 전자우편 : unamsun@korea.kr
     - 팩스번호 : 031-324-2479
     - 문 의 처 : 031-324-3491

 붙임  용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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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