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11. 9. ~ 2023. 11. 19.(10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환경보호과 환경허가팀(☎031-839-225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