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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23호(2023. 11. 9.)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460회
1.「보은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 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1. 9. ~  2022. 11. 29. [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군 홈페이지, 군보, 읍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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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