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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24호(2023. 11. 9.)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497회
1.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1. 9.(목) ~ 11. 29.(수)
  나. 입법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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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