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3-2870호(2023. 11. 9.)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대중교통본부 교통안전과 | 조회수 : 2,235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9. ~ 11. 30.(21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