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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3-2951호(2023. 11. 9.)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399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3. 11. 9. ~ 2023. 11. 13.
3. 공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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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