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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3-1264호(2023. 11. 9.)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2,505회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10 ∼ 2023. 11. 29.(20일간)
2. 예고방법 : 봉화군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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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