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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497호(2023. 11. 9.)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문화관광수산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2,576회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1. 9. ~ 11. 29.(20일 간)
    나. 입법예고게제: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3. 11. 29.까지(사천시청 해양수산과장)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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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