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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재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42호(2023. 11. 9.)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169회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9. ~ 2023. 11. 14.
     2. 예고방법 :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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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