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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3-68호(2023. 11. 9.)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457회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붙임의 의견수렴서를 남동구의회로 2023. 11.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홍보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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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