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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공약 관리 규칙」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3-1964호(2023. 11. 9.)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493회
1. 「강릉시장 공약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11. 2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1. 9.(목)~2023. 11. 29.(수) /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장 공약 관리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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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