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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1056호(2023. 11. 10.)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2,641회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0.(금) ~ 2023. 11. 30.(목)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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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