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11. 9. ~ 2023. 11. 30.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