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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3-2582호(2023. 11. 9.)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364회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11. 9. ~ 2023. 11. 30.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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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