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3. 11. 29.(수)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