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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3-1805호(2023. 11. 9.)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319회
1.「논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3. 11. 29.(수)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논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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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