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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3-1675호(2023. 11. 9.)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새마을교육과 | 조회수 : 2,511회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9. ~ 2023. 11. 29.(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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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