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송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9. ~ 11. 29.〔20일간〕
나. 입법예고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군 공보
다.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공보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1. 2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