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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3-998호(2023. 11. 9.)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785회
1.「청송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9. ~ 11. 29.(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문안 : 붙임 참조

2.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1. 2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