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1.9.~2023.11.29.(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